법률
계좌민 제공햇는대도 구속인가요???
대출이 된가고 해서 계좌만제공하고 오피티를넘겻습니다 그런댚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엇드라구요. 실질적으로 받은 이익도 없고 그런대 어떻게 되나요?3월 19일이 재판입니다 피해보신분이 몇분인지는 모르겟지만 제돈으로 보상해드렷규 탄원서 2통 반성문2통 제출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단순히 이에 속아서 지시에 따라서 계좌이체만 직접 한 경우는
보이스피싱 자체에 대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사용하도록 전달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오티피를 넘겼다는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경우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는
보이스피싱 자체의 공범까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신데 공소장에 어떤 범죄로 기소가 되었는지 살펴봐야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했다면 그런 내용과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양형에 크게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계좌를 대여해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고,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범에 대해서 그 형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구공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 피해금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공소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