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 원고를 증인대에 세우는 경우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증인적격이 없어서 증인으로서 신문할수는 없습니다.대신 당사자 본인신문이 가능합니다.증인의 경우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하고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는 부담이 있지만당사자본인신문의 경우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어서그러한 제한은 없으며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어서그 진술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신문이 자주 활용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당사자본인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은 개인의 당사자본인신문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종종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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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경우에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달관은 명도나 유체동산 압류, 가압류 등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과거에는 집달리, 집달관 이라고 표현했지만현재는 집행관으로 표현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건물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으로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인도명령이 나오면 이후 절차나 기간은 법원마다 약간씩 다른데보통은 1~2차례 현장에 나와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니그 전에 집을 비우라는 계고통지를 한 이후에그래도 인도가 되지 않으면 날을 잡고 문을 따는 열쇄공과 짐을 드러낼 인부들을 동원하여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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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나 사인간 돈거래 시 녹음을 필수로 합니다. 법적으로 녹취가 증거용으로 채택 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대여금 등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대여사실 등 관련된 근거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여기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대여금의 경우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계약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 등을입증해야 하는데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있다면 좋겠지만단순히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는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서로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증거의 가치나 중요도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겠지만금전 거래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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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 사건기록열람에 표시되어 있는 '부'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의 경우 아직 보편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재판부에 따라서 신청을 하더라도 안받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자소송에서 각종 신청에 대해서 허가할 경우는 '허'라고 표기되고불허할 경우는 '부'라고 표기됩니다.영상재판신청에 대해서 '부'라고 표기 된것은 영상재판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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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증인 신청할 때 미리 연락하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증인신청의 경우신청하는 측과 가까운 우호적 증인, 반대로 적대적인 증인,그러한 관련성이 없는 제3자적인 증인이 있습니다.그리고 증인신청시 증인을 출석시키는 방법을 지정하는데법원에서 소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신청인 측에서 대동하여 출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동증인의 경우 보통 우호적 증인인 경우가 많아서신청인이 직접 연락하여 법원에 함께 출석을 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증인에게 발송하여출석을 하도록 합니다.그럴 경우 적대적 증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를수 있다는 정도는미리 말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증인소환장을 받게되면 무슨일로 증인으로 소환되는지도 모르고 당황할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사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해서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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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 재판부 석면준비명령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항소심의 경우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 약간씩 다를수 있는데변론기일에 앞서서 항소이유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등 기본적인 쟁점과 증거들을 어느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빠르게 종결하는 재판부는사전에 필요한 쟁점에 대한 주장이나 답변,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미리 제출하도록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서 쟁점에 대한 주장, 증거신청 및 제출 등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한 이후에 변론기일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느경우든 재판부의 절차진행에 관해가능한 범위에서는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추후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할수도 있지만그러한 사정이 없이 뒤늦게 증거신청을 할 경우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아닌경우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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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재판에서 주요쟁점은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인데위자료도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며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원래 이혼시의 위자료는 유책성의 사유나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데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인정되더라도3,000~5,000만원 이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그러나 위자료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고,최근 재벌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0억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기에향후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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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라는 말을 지인분이 하던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하게되면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여 최종적으로처분을 하게되는데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합니다.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로 검찰에 항고를 할수 있고,항고가 기각될 경우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그 절차를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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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장 송달후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재판부에서 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변론기일을 지정할수도 있지만재판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기일 지정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원고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측에서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30일이 경과하였으니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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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여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는 기소할때 해당사건으로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구속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사재판에 의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이 되고따라서 수사단계에서도 불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일정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럴경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될수 있습니다.구속기소가 되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불구속기소가 되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재판의 경우 심급별로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까지 이루어지지만재판이 길어질 경우 구속기간을 넘어가게되면재판진행 도중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어 이후의 심급에서는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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