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대한 대여금 상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지연손해금) 20%가 적용되면연20%로 계산하면 됩니다.그럴 경우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는 것은 지연손해금에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이럴때 변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에 적용할지 원금에 적용할지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지정할수 있는데그러한 지정도 하지 않은 경우는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수 있습니다.아무런 정함도 없이 변제만 이루어진 경우는법에 따라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이 되는데지연손해금도 이자에 해당됩니다.별도의 비용이 없다면 결국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이 되므로원금은 그대로 남고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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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민 제공햇는대도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인데단순히 이에 속아서 지시에 따라서 계좌이체만 직접 한 경우는보이스피싱 자체에 대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고통장이나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사용하도록 전달한 경우는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오티피를 넘겼다는 부분은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고그로 인해서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경우나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는보이스피싱 자체의 공범까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신데 공소장에 어떤 범죄로 기소가 되었는지 살펴봐야하며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했다면 그런 내용과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법원에 제출하시면 양형에 크게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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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담보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담보에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습니다.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 등이 물적담보에 해당되고보증, 연대보증 등이 인적담보에 해당됩니다.공증은 사서인증과 공정증서가 있는데 사서인증은 해당문서의 작성이 적법하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고,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수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뿐 담보적 기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것 처럼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하도록하면 주체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변제받을수 있기에 담보에 해당되긴 합니다. 다만, 물적담보와 달리 보증인의 자력에 따라 담보의 가치는 달라질수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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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제2항에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됩니다.다만, 제6조의3 제4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수 있고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임차인은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하면해지할수 있습니다.이렇게 해지될 경우 적법하게 해지되는 것이고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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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떨때에 쓰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할때 동일한 서면을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져가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면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부는 발신자에게 주며나머지 한부를 수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그렇게 송달이 되면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면이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면이 어떤 내용인지를확인할수 있고, 언제 도달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에어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해야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자 할 경우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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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민사소송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받을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법원에서는 민사상의 책임능력의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세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고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소년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책임능력의 인정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촉법소년 자체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촉법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됩니다.손해배상의 내용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하게치료비나 물적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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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왜 생기게 된건가요? 몇살부터 촉법소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인정되려면 범죄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수 있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책임능력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범죄 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일률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범죄당시에 만14세가 미만인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은 할수없습니다.다만, 소년법에서는 만 10세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을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한 단계입니다.소년보호처분은 어린 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게 하지 않고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최근 촉법소년 단계의 소년들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연령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이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형법상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이 만14세 미만으로 설정된 것을시대의 변화에 맞게 연령기준을 낮추자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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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추심명령은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압류전부명령은 해당 채권을 이전시켜서 독점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선행하는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채권의 압류권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는데후행하는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보게되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만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되기에 이를 무효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동시에 이루어진 압류명령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여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됩니다.그래서 채권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로 남게되고 전부명령을 받았던 채권자들은 이후에 추심명령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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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친권 새아빠로하는데에 문제? 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그래서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어머니께서 이혼 후 재혼하시더라도 재혼한 계부(새아빠)와 작성자분은인척에 해당하며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부자관계로 형성하려면 새아빠가 작성자분을 입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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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 그리고 가압류시 담보는 얼마 정도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데압류는 강제집행의 하나인 반면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소송을 가정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압류를 할수 있고,소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중에는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추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있도록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인데긴급성으로 인해 임시로 하는 것이어서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줄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이때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은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서약간 달라지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원인채권이 확실한 것인지에 따라서도약간 달라질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더라도현금공탁 대신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옵니다.그래서 가압류신청인의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은행 계좌 가압류 등 채권 가압류의 경우는가압류 청구채권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그 중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럴 경우 청구채권이 1억원이라면 20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동산가압류의 경우는 청구금액의 40%에서 50%까지 현금으로 공탁해야 될수 있습니다.이는 채권의 존부에 대해서 명확히 심리하지 않고 임시로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인해채무자의 재산 사용에 큰 피해를 줄수 있어서 추후 가압류가 이유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이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도록 하는데 부동산 가압류는 피해가 크지 않은 반면채권가압류나 동산가압류는 피해가 크기때문에 현금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무분별한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담보제공 금액이나 현금공탁 비율은 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고사건 내용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어서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압류의 경우는 가압류와 달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기에 별도의 담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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