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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과 형사미성년자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범죄시에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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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남편의 가압류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인정되려면 어느정도 청구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만한 근거가 어느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혼소송 제기 전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가압류를 한 것이면 이혼소송도 곧이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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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채무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1순위 상속인이 되며자녀가 없다면 채무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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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인정되려면 청구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이혼시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이므로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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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후 이자,위자료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배상명령에서는 지연이자나 위자료 등은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서인정되지 않고 피해금액 원금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위자료나 지연이자 등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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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휴가군인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라면 민간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라도군인 신분이 확인되면 군헌병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검찰이나 군사재판의 대상이 축소되었지만단순 폭행 사건은 여전히 군사법원 관할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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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 업무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법률분야 업무의 거의 모든 부분을 수행할수 있습니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일반적인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과법률자문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법무사의 경우는 등기사무를 수행하며, 소송관련서류 작성 대행 등을 하지만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상 업무를 담당하지는 못합니다.
법률 /
형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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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모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해는 건강상의 기능에 훼손이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단순 폭행의 경우는 그러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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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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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재판 절차 진행이나 서면 작성 등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일 뿐이며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분담할 비율을 정해주며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법률 /
민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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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하더라도재고소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불기소처분시의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시고그 불기소 이유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보충하여재고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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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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