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5

별다른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상속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친누나와 제가 있는데 유언장이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유산 분배는 어떤 형식으로 되는건가요? 제사를 누가 지내는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건가요?

아 어머니도 계십니다. 삼자의 분배 구조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현 변호사blue-check
    김용현 변호사22.06.07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친누나, 질문자께서 1순위 상속자에 해당하며
    상속비율은 어머니(1.5), 친누나(1), 질문자(1) 의 비율로 상속 받으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사용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사주재자에게 별도로

    상속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재산의 경우는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습니다.

    자녀가 두명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3/7, 두 자녀들이 각각 2/7씩 상속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각 자녀들이 1.5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며, 제사를 누가 지내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언등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 어머니 1/2, 각 자녀가 1/4, 1/4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각 당사자가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위 비율을 다르게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는 1 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아래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와는 무관합니다.

    어머니 1.5

    누나 1

    질문자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