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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은 어떤 차이인거죠?

성희롱 혐의로 고소 당했던 친구가 무죄 판결이 나와서 친구들이나 제가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옆에 있던 법 좀 안다는 친구가 친고죄랑 반의사불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들어도 뭔소리인지 몰라서 여기에 물어보네요. 무슨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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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그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보이지만 각기 법률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설명한 블로그 글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blog.naver.com/yhkimlaw20/22238767049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결국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인 것은 동일하지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