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합니다.따라서,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사업장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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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계약서를 매번마다 갱신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연봉 외에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는다면, 변동된 연봉이 명시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셔도 됩니다. 연봉계약서 대신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업데이트하여 다시 작성 및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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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알바 시급 2배줘야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절(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유급휴일인 2026년 5월 1일(금)에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다면, 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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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시급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므로,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0,320원×1.2배=12,3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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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요 주52시간초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해고 통지에 대하여 거부 및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나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 내용 등)를 확보하여 두시고, 권고사직 합의서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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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월4입사 26년6월말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직접 산정하기 어렵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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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 참조).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직할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일수 등을 고려하여, 위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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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희망일이 일요일인 경우 26년5월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을 설정하여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31일(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5월 31일(일)까지 재직한다면 5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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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현행 법령 하에서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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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급제 근로자라면,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참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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