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구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상시근로자 수 5 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될 경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인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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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므로,질문자님께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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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나머지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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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4월 19일까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4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상황이라면,4월 19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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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노동절 확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노동절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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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 물건을 파손했을 때 사장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건 정당한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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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때문에 확인청구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 사유 정정을 거부한다면,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 정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시, 근로계약서, 실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이직사유 정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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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전 남자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우선 육아휴직 신청서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기재하고, 배우자의 임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자녀 출생 이후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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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사일기준 vs 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취업규칙에 퇴직 시 미사용 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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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퇴직시 따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오후에 출근하여 밤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총 임금을 산정하였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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