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업이 없을때 안냈던 국민연금을 추후 낼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해당 기간만큼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으로 가능합니다.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시점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에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개인>신고/신청>추납보험료 납부 탭을 클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납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 또는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0
0
안녕하세요. 퇴직금연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5년을 꽉 채워 근무할 경우, 만 5년을 근무하였다고 보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0년 2월 1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2025년 2월 10일까지 근무하면 만 5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전체 재직기간(입사일~마지막 근로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0
0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전 사용 개정 후 청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 이후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20일까지 정부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지만,2025년 2월 23일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2월 23일 전에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최초 5일에 대하여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5일의 무급휴가에 대하여 직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로 대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0
0
안녕하세요! 5천만원 연봉에 포괄임금제 식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 되므로,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3,398,485원+2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7,217.65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연장근로수당을 역산하면,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약 22시간(568,182원/1.5/17,217.65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0
0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같은 회사에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것에 관하여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계약직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정규직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 채용 절차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4.0
1명 평가
0
0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취업규칙(사규)에 징계 재심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심 규정이 없거나, 재심을 거쳤음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당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0
0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유무(급여 밀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체크하지 않고,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다고 체크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0
0
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실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근무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나,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근로자의 임금체불 건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를 통해 먼저 체불된 임금 중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부과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율은 0.9%이므로,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1일 총 임금액이 94,000원이고,비과세 급여 10,000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가 84,000원이라면,84,000원x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 IRP해제시 세금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IRP 계좌 해지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