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월급제 직원은 받는 조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026년 1월 29일에 해고예고 통보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2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고 퇴사하였다면,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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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연속 2년을 계약직으로 근로 후 계약만료 시 질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2년을 "초과"하였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정확히 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예시와 같이 2024.01.01.~2025.12.31.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다면,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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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참조(고용24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들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참고로,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월 중 퇴사한 경우, 6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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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부분에는 입사일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봉 인상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연봉 적용기간 별도로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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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에 점심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할 때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유급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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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얼마에요?? 10000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며,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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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5년 10월 13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19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최대 7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보다 더 많을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됩니다.반면,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그대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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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8시간×통상시급)+(8시간×통상시급×1.5)]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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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자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라고, 5월 1일자로 퇴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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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인 경우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등근로계약 기간을 8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은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근로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7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8개월을 근무한다면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최종 퇴직 시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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