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4일 지나도 월급 안주면 이자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참조).이때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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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서면 통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방식(개별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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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 근태 불성실, 업무불성인데 파견업체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원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파견직원의 업무역량 미달, 불성실한 업무 태도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파견업체에 시정 및 인력교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청사에서 직접 인사 조치를 할 경우 불법 파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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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출근 근무수당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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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받았는데 사직서 작성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이므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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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일하는동안 성실히 일을했는대도 퇴사처리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수습(시용) 기간을 두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고용노동부(1350) 등을 통하여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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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거 감봉한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45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5만원 근로자에 대하여 1건의 징계 행위에 대하여 3개월간 감급(감봉)을 한다고 가정하면, 1회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인 7만 5천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3개월간 총 22만 5천원(7만 5천원×3회)의 감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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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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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좌가 정지되어,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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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일요일)과 다른 법정공휴일이 같은 날 중복될 때, 휴일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사업장에서 각각의 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칲 경우 하나의 휴일로 처리되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수당이 지급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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