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서 상여 제외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노사 합의가 아닌, 해당 임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우선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이 맞다면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도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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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시 급여 일할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육아휴직자가 10월 9일(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0월 10일(토)에 복직한다면, 월 급여액을 일할계산하는 사업장에서는 "월 급여액/31일(10월의 달력상 일수)×22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한다면, 근무일+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합산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이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10월 9일(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일인 10월 11일(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10월 11일(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수와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 급여액÷209시간×8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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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서명했는데 사본 같은것은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여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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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간 연차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참조).즉,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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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첫출근시 몸이 안좋다며 조퇴했는데 오늘도 조퇴하면 그냥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위와 별개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만,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첫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입사 당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분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급여통장 입금계좌 정보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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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급여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을 토대로 퇴직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1일 9.5시간씩 2일 근무)인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급여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용자에게 법령 내용을 잘 설명하셔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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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의 근무요일을 다르게 계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주말(토, 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주요 근로 조건은 서면에도 명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을 특정한 요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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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야간수당 및 주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첨부하신 이미지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괄산정방식에 의하여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월 급여액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면 월 급여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17:00~24:00까지 근무하는 경우, 22:00~24:00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시급이 11,000원이라면, 11,000원x0.5x2시간=11,000원)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질문자님은 17:00~24:00까지,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일, 월, 화, 수, 목)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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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수습기간중 야근. 야근수당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야 근로하였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해 1주 중 주휴일로 정한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초과 근무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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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청구를 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불승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최초 신청이 불승인 된 사유를 분석하여, 해당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무기록, 진단서 등)를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이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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