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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지급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당월 임금을 익월 말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별도로 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지연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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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평일알바 본인 근무시간 채우고 퇴사시 주휴수당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퇴사한 경우, 그 다음날인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상황이라면, 해당 주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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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업수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출감소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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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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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게 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일정에 맞추어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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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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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일을하게 되면 공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형식적으로는 일당제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실질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공수+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0.5공수를 더하여 총 2.5공수"를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순수일용직 근로자(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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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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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인 회사는 10월 1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기존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출근해야하는 날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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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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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소득신고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체크하여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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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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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부터 연차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1일 입사자는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10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년(2025년 9월 30일까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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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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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일제 노동을 하는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업장 내에 통상의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만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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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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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5일 입사한 사람의 연차 1일 발생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7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7월 5일~2024년 8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024년 8월 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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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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