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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세련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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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재직자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회사는 명절상여로 50만원씩 1년에 2번 지급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회사 규정에 적혀있어요

명절상여 지급일 재직자 기준 명절 휴일이 속한 이전 달에 구정과 추석에 각 50만원씩 1년에 총 2회 지급한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재직자로 포함이 되지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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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직의 경우도 재직중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회사의 재직자에 속합니다. 참고로 명절상여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방법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바 가 없어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미지급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처리(최초 60일까지의 출산휴가)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황)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유급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무급휴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무급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육아휴직 기간중에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기간중의 상여금 지급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상여금 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 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보는 경우의 예시
    •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승진, 승급, 연차휴가휴가일수 가산, 퇴직금 산정 등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회사의 정기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이 1년에 출근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출근성적 부족 등으로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재직기간 또는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의 취지에 맞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불 수 있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직자 중 "휴직자 또는 휴가 중인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휴직자 또는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