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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4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3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사업주의 거부 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고용센터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포함되었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만약, 2022년 초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여 육아휴직 개시 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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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 시, 이직확인서 사유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2.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이직확인서의 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란에 "11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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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진단을받았는데 신재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일)와 관련하여 족저근막염을 진단받게 된 상황이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에 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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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1일 사용했습니다. 출근으로 취급한다는데 유급휴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참여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차 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식대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실제 출근하여 일을 한 날(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연차 휴가일은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닌, 유급휴가일이므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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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진행하려는데 최저시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월 209시간(주 40시간, 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면 2,060,740원이 맞습니다.2024년 1월~2024년 12월까지 1년 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봉액을 기재한다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2,060,740원x12개월=24,728,880원(세전)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2024년 8월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므로, 2,060,740원에 12개월을 곱하여 연봉액을 기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봉액이 아닌 월 급여액을 표기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2025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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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은 재량에 맞춰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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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권고사직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고,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다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등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이를 해고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점을 안내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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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인 목요일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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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 정산되고 언제 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소득월액x보험료율(9% : 사업장 4.5%+근로자 4.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참고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내역을 토대로 매년 7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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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입사해 매월 월차가 1개씩 생성돠고 있는데 내년 연가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4년 5월 1일~2025년 4월 30일)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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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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