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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 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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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였는데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월 급여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한 급여)"에 대하여 7.09%가 부과되며,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의 0.9182%입니다. 해당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보수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연금보험료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환급 여부는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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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알바생이 사장에 의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기존에 발생한 임금채권 포기에 동의한 경우, 향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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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참석하면 유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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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름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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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하루 3시간)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이 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으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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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시점 질문입니다 계약 종료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이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8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9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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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원의 연봉적용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 적용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연봉 적용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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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일할 계산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유급 주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한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통상임금 1일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급여는 월 급여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7월 1일~7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1주간 전체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만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7월 월급여액에서 1일치 주휴수당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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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시작은 일~토 입니까? 아니면 월~일 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산점을 어떤 요일로 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1주의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등을 위해 적용해온 방식을 기준으로 1주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실무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사업장의 경우, 한 주의 시작점을 월요일로하여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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