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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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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정보가 담긴서류를 안돌려줄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법에 근거하여 채용 절차가 확정된 이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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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 시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곧바로 수리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6.15.에 사직서 제출 시, 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8.1.자로 근로관계 종료)4.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별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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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작한 월에는 월급을 안 주나요?
근로계약서의 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 지급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매월 말일이고, 임금 지급일은 그 다음달 5일이라면, 6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6월 3일~6월 30일)은 7월 5일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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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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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시간 단축관련 문의 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임신 주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 같은 임신기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여성 근로자 신청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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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회사에따라 걷는게 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존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임금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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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21시간인데 주휴수당받을 수있지 않나요?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토, 일요일이고, 목요일에 5시간, 주말(토, 일)에 각각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인 목, 토,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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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안하였을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나서도 사용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이직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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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휴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생리휴가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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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9시30분~18시30분 주 4일근무 휴게시간 1시간 최저시급일때 급여 문의할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x4일)이 되며, 1주 주휴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1달은 4.345주이므로, 38.4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66.848시간이 됩니다.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정하는 경우,9,860원x166.848시간=약 1,645,122원으로 월 급여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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