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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지않는다고했을때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노사가 상호 합의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퇴직금 지급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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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이체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 외에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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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또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금 2일이고 1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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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지만, 꼭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수목금토일, 월화금토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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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일용직 퇴지금 근로시작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특정 사업정에 계속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를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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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직원들 있는 앞에서 모욕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업무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 괴롭힘 행위를 촬영한 영상, 다른 동료나 지인에게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진술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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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회사 측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 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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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건강보험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퇴직하더라도 납부가 유예된 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휴직신고 및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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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은 개인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새로운 기업에 입사하면, 해당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므로, DB형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에 입사하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DB형 퇴직연금에 새로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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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기인데 병가를 사용하였으면 그만큼 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봉협상 시기, 연봉협상 대상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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