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5월10일 입사자 5월이전퇴사시 년차발생이되는지궁금합니다.
2017년5월 10일 입사자입니다
2024년5월 5일자로 퇴사를했는데
2024년도는 년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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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회사라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날짜보다 일찍 퇴직하기 때문입니다. 24.5.10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해야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2023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2024년 5월 10일에 연차 유급휴가 18일(기본 15일+가산 3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5일자로 퇴사하였다면, 2023년 5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씩이 지났을 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5일에 퇴사하면 2023년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2024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3년 5월 10일에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 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24년 5월 10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전인 5월 5일에 퇴사를 한다면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3년 5월 10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