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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5월10일 입사자 5월이전퇴사시 년차발생이되는지궁금합니다.

2017년5월 10일 입사자입니다

2024년5월 5일자로 퇴사를했는데

2024년도는 년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회사라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날짜보다 일찍 퇴직하기 때문입니다. 24.5.10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해야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2017년 5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2023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2024년 5월 10일에 연차 유급휴가 18일(기본 15일+가산 3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5일자로 퇴사하였다면, 2023년 5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씩이 지났을 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5일에 퇴사하면 2023년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2024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3년 5월 10일에 발생합니다.

     

  • 네 맞습니다. 24년도 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24년 5월 10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전인 5월 5일에 퇴사를 한다면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3년 5월 10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