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0
0
2024년 주6일 근무 시 급여와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식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7시간, 1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0
0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차를 지급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장근로 4시간을 한 경우, 6시간(4시간×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0
0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임이나 대리인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0
0
1년 8개월 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2022년 7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26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2년 7월 25일~2023년 7월 2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3년 7월 2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0
0
주휴수당 이렇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 퇴직일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0
0
주 2일 금,토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 내용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 금, 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0
0
주휴수당 관련해서 지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쉬도록 하였고,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들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0
0
회사 부장님이 휴가 결재를 안해준 상태에서 당일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한 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휴가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가 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생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0
0
곧 퇴사를 하는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못받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