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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비로운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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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2023년 07월 10일부터 2024년 07월 0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다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혼란이 와서 여쭤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07월 10일부터 2024년 07월 0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1년 계약에 해당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월 10일이 퇴직일자 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리라 판단됩니다.

  • 네. 맞습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7.9 이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질문자님이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은 1년(365일)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07월 10일부터 2024년 07월 09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7월 10일부터 2024년 7월 9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