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결과 나왔는데 월급 안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지급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심판절차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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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5월 29일(월)~6월 2일(금)까지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5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5월 29일(월)~6월 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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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무단 결근이 1일 있다면 해당 월에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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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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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인데 육아(출산)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3년째 근무 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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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국민연금에 두리누리사업이 있던데 사업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지원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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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할 경우,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 (예시 : 만 3년 근무 : 16일, 만 5년 근무 : 17일)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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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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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급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는 민법상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대표이사 지급하는 보수를 별도로 약정한다면 임원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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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알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에만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 ② 월 보수액이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월 보수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경우 근로자가 선택하는 회사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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