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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서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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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본급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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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시간외 근무 시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주의 월요일~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실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 x 연장근로시간 x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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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사실을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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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프로 급여가 최저시급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 대하여 급여를 감액하더라도, 감액된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유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하한선으로 정해두고 감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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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를 다닐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신체적 부상이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질병 또한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업무와 관련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다면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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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퇴사 전 30일 전 통보 및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내규 등에 따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인다면, 근로자의 희망퇴사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법 및 회사 내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직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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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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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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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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