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2025.1.20.~2025.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로 정한 근로계약을 한 후, 2026.5.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2025.1.20.~2026.1.19.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1.20.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고,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1.20.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2026.5.31.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기간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시면 되고,2026.12.31.까지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면, 연장된 기간 내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2. 2025.5.20.~2025.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6.5.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5.5.20.~2026.5.19.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5.20.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6.6.30.까지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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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관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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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과 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토대로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실제 3시간을 사업장에 더 머무르면서 2.5시간은 실제 근무를 하고, 0.5시간(30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실 근무시간 2.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확히 정하여 부여하고,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타당하므로, 만약 일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식사 시간에도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3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을 주신 분이 회사 측의 인사 담당자라면,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하여 상호 오해가 없도록, 연장근로 시의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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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회사를 관둬야만 받을수잇낭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직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수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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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근로기간 동안의 복무과 급여내역 요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 일명 경력 증명서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992-11-17 근기 01254-1870).임금명세서의 경우,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였다면 퇴직한 후 재교부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및 보상휴가에 관한 내역도 재직 중 확인이 가능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별도로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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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해고나 사직 권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사실에 입각하여 퇴사 사유를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함이 타당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최대 5배 이내 추가징수 시 연대책임 부담,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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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반드시 하나의 기업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회사와 B회사 2곳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기업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기업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판단)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곳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겸직금지 조항 등에 따라 기존 직장에서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 내용에 따르면 A기업과 B기업 모두의 동의 하에 이중 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바, 겸직과 관련된 불이익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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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2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2월은 월의 중도에 입사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고, 1월 근로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다면,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 1개월분을 전부 공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보험료이므로, 건강보험과 달리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되, 공단에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요청하여서 정산보험료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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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지급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미지급된 금액을 직접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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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후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된 상황이라면,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셔도 되고, 복직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가 추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휴직 사용 등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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