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장의 인적, 물적 구성이 동일한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에 A회사에서 입사한 후, 다른 사항은 변동됨 없이 A회사에서 B회사로 사업자 명의만 변경되었고, 근로자들이 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을 변동하면서 고용관계의 실질적 단절(사직서 제출, 기존 퇴직금 정산 등)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영업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