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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2025년 6월 11일~2025년 9월 1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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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특정일에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20,000원x8시간)+(20,000원x1시간x1.5배)=19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경우, 해당 통상시급의 1.5배는 30,000원이 맞습니다.참고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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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회부 시 자료 요청에 관하여 질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면,먼저 조사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과 답변했던 내용을 복기하여 정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기초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시기 바라며,기업 내 취업규칙 내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도 찬찬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혹시, 향후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면,징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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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입사 시점에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계속근로 중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항도 임금체불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진정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이,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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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신청서 자필서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신청서와 제출 유무과 관계 없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 및 지급 절차 등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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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문제와 별개로,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24년 7월부터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선생님이므로, 다음의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선생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4년 7월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중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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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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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달에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8월분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해당 기업에서 2025년 8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다음달인 9월에 지급한다면,해당 월의 임금에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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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4일 남아 있었다면,4일분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휴가 일수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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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로취직했는데3.3%세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함이 타당합니다.세금 미공제 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세무의 영역이므로,이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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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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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 및 주 8시간 미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 5일 중 연차 유급휴가 4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일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여,실제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주 4일은 휴가를 사용하고, 1일은 반차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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