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신고를 철회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이직사유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잔여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 시 이직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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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이 22시까지이고, 22시까지의 임금만 근로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경우,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2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한다면,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0분=0.5시간으로 계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이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추가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산출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개월간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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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 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1번 예시 방법처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위원 중 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3명 이상의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만약,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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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 배우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고, 해당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 배우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한 내역 통장 입금내역,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근로자성을 입증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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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부여,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부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더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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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고용노동부 진정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한 직원이라도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참조).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118조 제1항 제2호 참조).참고로,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참조). 현재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진정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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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1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아래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4주(4주보다 짧은 기간을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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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퇴사 후 대표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며, 이 경우 최소 월 10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국민연금법 제91조에서 정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부예외 가능 여부는 관할 공단 지사에서 확인 후 처리되므로,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 국민연금보험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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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총족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1월 13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 내규 등에 평균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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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도, 회사 내규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월 기준으로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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