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전사업장 이직확인서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중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주 중 월요일~금요일은 소정근로일(근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1주(총 7일) 중 근무일인 5일과 주휴일인 1일을 포마하여,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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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좀 부탁드려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2021년 6월 9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2021년 6월 9일 ~ 2022년 6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2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만 3년 이상을 계속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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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즉,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 임의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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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전 연락 없이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징계의 유형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구성되나, 기업마다 징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징계의 수위는 각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며, 기존에 근로자의 근태, 징계 및 포상 이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무단결근 등의 징계 사유가 누적된다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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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화,수,목,금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별도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야 하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일요일~금요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므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책정한다고 가정할 경우,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고정 연장근로 34.76시간(1주 8시간x4.345주)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세전 월 급여는 2,694,965원[(209시간x10,320원)+(34.76시간x10,320원x1.5배)]이 됩니다.연봉 4천만원으로 계약을 할 경우, 월 급여액은 약 3,333,334원이 되므로, 주 6일씩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에 대하여 연봉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약정한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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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민사 소송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건은 변호사님들이 담당하는 부분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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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주에 정기휴무 변경 요청 수용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및 휴무일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이고, 수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무스케쥴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간 근로스케쥴 변경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약정한 휴일 및 휴무일을 변경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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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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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계산이어렵네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1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약 273.735시간이 됩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세전)를 산정할 경우, 약 2,824,946원이 됩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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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조기취업 해서 받는 방법또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2026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참조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을 한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일 것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참조→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일액 x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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