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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총 연차 사용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2016년 1월 27일 ~ 2018년 1월 26일 : 최대 15일 사용 가능(2016년 1월 27일 ~ 2017년 1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17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지난 1년간 11일을 사용하였다면, 4일 발생)2018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19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0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1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2022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2023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8일 발생2024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8일 발생 (2024년 1월 27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1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2016년 1월 27일 ~ 2025년 1월 26일 : 최대 132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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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시)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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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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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퇴사 시 계산하는 법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보장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1월 24일까지 근무하고 1월 25일자로 퇴사하기로 정해진 경우,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액/31일×24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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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주말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는 주말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말을 포함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다만,당직근무가 본래 수행하던 업무와 별개의 근무로서, 시설 감시, 긴급한 연락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단속적인 근무에 해당한다면, 시간외 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당직근무 시간은 52시간 판단 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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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왜 얼마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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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얼마 이상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시간당 1,036원이 적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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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이 무슨 뜻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사 휴무일이란, 회사 차원에서 회사 전체 직원에서 휴무일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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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제외 5인인데 한분은 사장님 가족으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주의 가족이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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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는 매년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입사한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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