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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제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준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생산직 구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업무 스케쥴을 조정하여야 합니다.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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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차정산시 체력단련휴가(보너스) 월차는 미정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부여하는 체력단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비용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체력단련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내규 등을 통하여 확인하기 어렵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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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의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입사일)"만 기재(취업규칙 등에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입사일~정년까지로 기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휴가(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 필수)근무장소 및 담당할 업무의 내용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위의 내용 외에도, 사용자와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상호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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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직계 가족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통상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휴가사용내역,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이메일 등,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근로자성 인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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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의 기본급, 식대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4,000,000원이고,해당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주 5일, 즉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므로,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9,139원(4,000,000원/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통상시급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연간 상여금의 통상시급 산출 : 연간 정기 상여금액/12개월/월 소정근로시간 수(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예를 들어, 월 급여액(기본급, 식대)가 4,000,000원이고, 1년간 상여금으로 총 4,000,000원이 지급된다면,(4,000,000원/209시간)+(4,000,000원/12개월/209시간)=약 20,734원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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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당사자 간에 이의를 제기함 없이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롷 보게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산정하게 됩니다.즉, 근로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기간, 향후 적용될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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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매월 개근 여부를 살펴 그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2025년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2월 1일~2월 28일 개근 시 : 2025년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중략)2025년 11월 1일~11월 30일 개근 시 : 2025년 1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즉,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 12월 1일, 이렇게 1년간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곹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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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주말에 편의점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더 많은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인 평일 근무사업장에서 가입하므로,주말 근무지에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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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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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휴가 소급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2025년 2월 23일)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에 있거나,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최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됩니다.즉,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전에배우자 출산하여 10일의 매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있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출산일이 2024년 11월 26일 이후인 경우, 확대된 휴가일수(최대 20일 중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쉽지만,2024년 10월 22일에 배우자가 출산하였다면,90일의 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기존 법령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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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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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계약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 가능하나, 2025년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사용 가능)2026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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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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