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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월 3주차 정도에 취업을 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방식을 활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월 급여액을 310만원(세전)으로 정한 근로자가 2025년 1월 16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1월 세전 임금은 "310만원/31일×16일=160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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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연차계산 하는법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3년 3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4년 3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5년 3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가산휴가 1일 포함)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면,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입사일 기준과 동일)2023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약 13일 [15일x(306일/365일)=12.57일]2024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가산휴가 1일 포함)(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2025년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회계연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향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하여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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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첫째 3개월 둘째 3개월 연달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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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300기준 4대보험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에 대한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의 세전 임금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9% (회사 : 4.5%, 근로자 : 4.5%)건강보험 : 7.09% (회사 : 3.545%, 근로자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0.9182% (회사 : 0.4591%, 근로자 : 0.4591%)고용보험 : 1.8%+@ (회사 : 0.9%+@, 근로자 : 0.9%)*@ : 근로자 수 150명 미만 기업 : 0.25%, 150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명 미만 기업 : 0.65%, 1,000명 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0.85%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상이해당 기업의 근로자 수 및 업종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 "보험료 계산기" 클릭링크 : https://m.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MobVi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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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데 어떤 제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 이사제(근로 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은 경영진들이 깊이 파악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노사 간 소통이 강화되고 조직 전반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금호타이어에서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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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입사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휴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사용기한인 경우, 2025년 1월 임금 지급 시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휴가일수)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참고로,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에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노무 수령 거부를 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 가능 여부 및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을 희망한다면, 회사 취업규칙상에 이월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이월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용이 불가하다면, 원칙적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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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육아휴직하는 직원 월급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024년 12월 20일~2025년 1월 19일에 대한 임금이 2025년 1월 20일에 지급되는 방식이라면,2024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2025년 1월 20일에 지급하고,육아휴직 개시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부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참고로,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①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②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통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향후 복직 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부과됩니다.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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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 기간은 언제까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기존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 도중에 대상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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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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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얼마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퇴직금을 예상할 경우, 1년 근무에 대하여 약 1달 분의 임금이 퇴직금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금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퇴직금 직접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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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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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들 중간정산퇴직금 요건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향후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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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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