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초과수당이 책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동일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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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시급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은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022년 2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1년간(2024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2024년 2월 4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3일이라면, 2024년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미사용 휴가일수 3일×2024년 2월 기준 1일 통상임금)2024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2025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다면 2025년 2월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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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시급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금체불 사실에 관하여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전화, 이메일 내역, 체불액 산정 내역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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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일이 가능하며 취업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 등에 취업하거나, 사무실을 개업하여 기업 인사노무 자문, 임금체불 등 노동청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인사노무 컨설팅, 각종 외부 위원회 참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괴롭힘 예방 등 노동법률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부서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며, 노동조합에서 근무하며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전망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자격증 취득 후, 계속하여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만의 업무 영역을 구축해 나간다면, 공인노무사로서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였을 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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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의 몇살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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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등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일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정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즉,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부여 여부, 부여 조건, 휴가 일수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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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수당 정산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유급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를 승낙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 조치(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수령 등)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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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요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를 위한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기업 확인서」는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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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다쳤을때 보험금이 안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요건과 관계 없이,해당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4일 이상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의사 진단을 통하여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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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씩 근로하다가 8시간으로 통상근로 변경된 직원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2024년 10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4년 10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4년 10월 1일~2024년 10월 31일 개근 시 → 2024년 1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2024년 11월 1일~2024년 11월 30일 개근 시 → 2024년 1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1년간 최대 11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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