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명절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명절이 있는 달에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2월에 만근하고 3월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근로감독 또는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하여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에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0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지급 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전체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0
무급휴직 시 4대보험과 급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일할계산 방식을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월급여액-(월급여액/달력상의 일수)x무급휴직 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요율(0.9%)을 곱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고지되는 보험료 기준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업장이라면, 별로도 무급휴직에 대한 납부예외(납부유예) 신고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기존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요율 기준으로 공제할 경우, 실제 해당 월의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율(0.9%)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참고로, 공단에서 고지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여 '작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총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건강보험료와 달리 별도로 정산을 거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임금 산정액 및 4대보험료 공제액의 경우, 향후 임금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를 통해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알바 수습기간 첫 달 시급 50퍼만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카페 알바를 하기로 정하였다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향후 사용자에게 법적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보다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근로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휴직근로자 퇴직급여(DC형) 산정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한 DC형 납입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휴직(휴업)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식 : 휴직(휴업)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직(휴업) 개월수)즉, 1번 방식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단체협약,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1번의 방식으로 퇴직급여 납입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상여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명절 상여금의 경우,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 마다 그 지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 단체협약(노조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총 8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실제 8시간을 근무하고 도중에 30분을 휴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사용자가 제시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7시간 50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중간에 4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0
근로자의 날,무급휴가날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임금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임금 일할계산 방식을 문의하여 보시거나, 향후 임금을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쉬는 날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노동절(5월 1일, 구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5월 1일)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