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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10시에 출근하여 15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 부여한다면,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고,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 참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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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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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월급 질문의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개월 : 육아휴직 급여로 월 250만원 지급 (육아휴직 최초 3개월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250만원)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60일 : 출산휴가 급여 월 210만원(고용센터), 차액 90만원(회사에서 지급)출산휴가 30일 : 출산휴가급여 월 210만원(고용센터)(고용보험법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등 참조)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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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자세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참조).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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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나와야하는 금액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임금명세서에도 당연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 및 주휴수당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서 근로자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 해당 내역이 기재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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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 조건 불충족할 때 실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량으로 승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기존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합산 가능)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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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시말서 작성 등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후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요건만 충족한다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시말서(경위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에서 특정한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을 요구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을 무조건 거부한다면,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말서에 반성의 문구를 적도록 강요하거나,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요한다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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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 관련 법정의무여부와 교육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업종은 정기 교육이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대상 해당 여부를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중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만 별도로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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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카페에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11개월을 근무하고, 동일한 카페에서 주 45시간씩 4개월을 근무하였다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11개월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참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현 시점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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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근무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6년 3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자가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고용센터에 곧바로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수급기간(2026년 3월 1일~3월 31일)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롭게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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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및 대상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산업안전보건교육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단, 일부 업종 제외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 이수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수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간이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만 포함되며,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소매업(자동차 제외)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됩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코드를 입력하면,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사이트 링크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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