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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가능2025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2월까지 근로자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즉,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5년 2월까지만 근무하더라도, 2025년 1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2025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제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향후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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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 30일날 퇴사인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을까요? 10월 연휴까지 해서 연차쓰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 자체가 늘어나므로 퇴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고, 재직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한 주에 공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액(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과 연차 사용 후 퇴직 시의 예상 임금 증가액 및 퇴직급여 예상액을 비교하여 보시고,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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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기간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그 외에 주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외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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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시 공제되는 급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정산을 하게 됩니다.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신고하고, 공단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공단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퇴직정산을 통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실제 지급받은 금액보다 신고된 금액이 더 적다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온 것이므로, 퇴직 정산 시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 정산 방식>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 근무월수 x 건강보험료율 = 월 보험료월 보험료 x 산정월수 = 납부할 건강보험료납부할 건강보험료 - 납부한 건강보험료 = 정산보험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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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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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와 관계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경력증명서에 기재하길 희망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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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세전 임금(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임금체불액 산정 자료 등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고,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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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ㅊ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고, 해당 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1시까지 총 3시간을 근무한 경우, {(1만원x3시간)+(1만원x0.5x3시간)}=총 4.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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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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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서울동행일자리는 겸직이 안된다고 아는 데요. 발령 임용전에 아르바이트나 일을 그만두고 임용되기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나 일의 급여가 임용되고 나서 들어와도 상관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으로 임용되기 전에 이미 다른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급여가 향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입금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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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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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함이 원칙입니다.질문의 사례와 같이, 2019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3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9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101.8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총 90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7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상황이라면,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84.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보장된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 총 90일과 비교하여, 나머지 5.2일(90일-84.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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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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