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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특정 주에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되므로,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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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8월 5일~2024년 9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2024년 9월 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년 동안 매월 1일씩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명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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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를 받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 또한 최저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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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1인이 근무하여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에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내역(전화 통화 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른 시간 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증언, 편의점 POS 결제내역,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촬영된 CCTV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여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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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향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새로 취업하여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를 위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안내드립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모의수급액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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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 기간산정 시 윤달 포함시 복직일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 1년은 일수(365일)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역(달력상의 개월수)"에 따라 산정합니다.윤달이 포함되어 1년이 366일인 해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게 되면, 총 366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2024년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2일을 복직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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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령이 포함됩니다. 각종 법령에서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임금의 지급, 연차 유급휴가, 휴게시간 등 최소한도의 근로조건 보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 3권으로 불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고용 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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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라는건 회사의 마음인게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성과급)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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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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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끊어서 계속 계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단위로 끊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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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에 중도퇴사자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금품청산 지연 합의서를 작성하여 8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9월 5일에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청산 기일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자가 8월 1일~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인 8월 5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인 8월 18일까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및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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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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