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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산정이 들어가는 3개월 평금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면, 퇴직금 액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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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하여 합격하더라도, 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는다면 입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입사를 거절할 경우 ,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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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미사용 대체휴무에 대한 정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대체하여 쉬기로 정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보상휴가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기한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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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0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19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1년간 재직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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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형, DB형)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1년 10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DC형 퇴직연금은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 10개월 근무 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와 10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에 해등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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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반적 구속력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1/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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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7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기간을 둔 것뿐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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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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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게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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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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