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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개인의 요청에 따라 가입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미납한 보험료가 향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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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건강보험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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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지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주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정하고, 월요일~토요일 중 근로자가 원하는 날 1일을 무급휴무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매주 무급휴무일을 변동하여 근무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근로일정표를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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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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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세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당에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832원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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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2달정도 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병가에 관하여는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부여 여부 및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10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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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 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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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였는데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월 급여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한 급여)"에 대하여 7.09%가 부과되며,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의 0.9182%입니다. 해당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보수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연금보험료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환급 여부는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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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알바생이 사장에 의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기존에 발생한 임금채권 포기에 동의한 경우, 향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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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참석하면 유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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