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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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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한의원을 다니는데 연차가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연차가 원래 당연히 주어지는게 아니였나요? 주휴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있다하고 계약서를 보니 주휴수당포함되어있거 연차에 관한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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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다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법정 연차휴가(수당)이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으니,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한의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이 다니시는 한의원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병원이라면 연차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