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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사용 시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출산휴가 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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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실업급여,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영업일수)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수(영업일수)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무한 사람의 수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도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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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피시방 알바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현재 만 18세라면 pc방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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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불가합니까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실업급여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0.9%씩 납부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부과(0.25%~0.85%)되며, 사업장에서 100%를 납부합니다.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65세 이후의 근로자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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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주 4일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실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1주에 4일을 근무일하고 3일을 쉬게 되면서 휴일이 늘어나서 근로자들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있었고, 주 4일을 출근하다 보니 출퇴근 스트레스 등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좋다는 응답, 현재는 주5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주 4일 근무를 하는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인재를 유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단점을 살펴보면, 현재 주 4일제의 경우 근무시간의 총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근무일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보니 1일 근무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서 근무하는 날의 피로도가 높다는 점, 실제 사무실에 출근하여 구성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어서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등이 떨어진다는 점, 업무 특성에 따라 주 5일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 부서 별로 갈등이 발생하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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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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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공제하는 세금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려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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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으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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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어떻게 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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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는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최근 기업과 소속 구성원들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구성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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