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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

근로기준법 27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시용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서에 정규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고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어도 27조를 지켜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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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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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면 서면 통보가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가 강행규정 맞습니다. 시용계약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시용계약기간과 동일하다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이므로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통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기한 만료로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는 강행규정으로서, 시용계약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본채용의 거부로 종료된다면 약정한 내용에 관계없이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기간을 둔 것뿐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행 규정이 맞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에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평가 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 역시도 해고에 해당하며, 위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