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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임금체불 사장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임금지급일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임금체불이 2년 넘게 지속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교통카드 사용이력, 업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취파일 등 임금체불 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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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 전 3개월(2023.9.1.~2023.11.30.) 중 9.1.~10.9.은 무급휴직 기간인 경우, 총 91일 중 무급휴직 기간 39일을 제외한 52일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 4,703,300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4,703,300원÷52일=약 90,449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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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연차 소진과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의 큰 차이는 없지만,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에 연차를 소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연장하면 퇴직금 액수가 다소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일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1주 5일(월요일~금요일) 중 4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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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 이상이여야 irp???계좌로 받는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전에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계좌 정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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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현재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부분을 클릭하면, 상용/일용 근로내역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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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학원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에 대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안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민법 상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란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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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로시간 15시간미만 4대보험 가입여부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는 관계법령의 요건 및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게 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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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5일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1주 간 소정근로일 중 1일은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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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 매주 10시간씩 2일근무 하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주 2일, 1일 10시간 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8시간x2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4시간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48시간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1년 미만 근무 시: 1일x(16시간/40시간)x8시간=3.2시간 → 매월 4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3.2시간은 4시간으로 보아 휴가 부여1년 이상 근무 시: 15일x(16시간/40시간)x8시간=48시간 → 1년 동안 총 48시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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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가입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부담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대상이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되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화요일 5시간, 목요일 5시간, 일요일(격주) 6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대략적으로 (10시간x4.345주)+(6시간x4.345주/2)=56.485시간이 나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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