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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재잭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감독청원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된 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어야 했던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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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60,74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를 합산한 총액이 2,300,000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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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에 있어서 질문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마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월 29일(월)~5월 5일(일) 중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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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해당합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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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이며,통상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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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자의날 일하면 특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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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 추가 근무 혹은 땜빵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개 아닌, 1배가 지급됩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 측과 추가 근로 또는 다른 인원의 결근에 대한 대체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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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후 퇴사 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의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에 전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1개월 분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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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 정산 관련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관련 문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내용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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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게 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x통상시급x1.5"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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