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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10분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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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수습 중인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수습근로자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을 평가하였을 때 업무역량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의 역량 향상 및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개선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합리적 사유 없이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금전보상을 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 측에서 소정의 위로금 지급과 함께 사직을 권고한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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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일 마지막일 남은 연차 사용으로 또다른 연차 발생 관련
2023년 12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지난 달(5월 4일~6월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6월 4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6월 4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새롭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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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무단 퇴사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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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애 까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당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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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다음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월 급여액은 총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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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통장을 만들라고합니다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금을 지급 받을 통장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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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으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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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0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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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게 됐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회사 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근로자가 A라는 기업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A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B기업에 입사한 경우, B기업에 입사한 날이 B기업에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되며, B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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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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