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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관련 질문글 올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3%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겠다는 의미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자입자로 분류되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비하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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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당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상황에서 사직을 결정하여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사직의사는 사직서 등 서면으로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구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밝히는 것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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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주말 근무같이 초과근무 수당에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태관리는 수기기록, 지문인식 등 각각의 회사마다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현황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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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5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은 "3월 1일~5월 29일"이 됩니다.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퇴직금 산정방법]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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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를 고용했을때 회사가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는지요?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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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보험액을 구입했다는 회사의 답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연차 유급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된 것이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에 따른 공제액이라는 확인서류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고용센터 측에 현재 입금 된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닌 기존 회사에서 지급받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임을 소명한느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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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일근무이후 2일근무하면 추가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 지급을 약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가산수당 없이 "통상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사업장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봅니다.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자가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이내)x1.5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초과분)x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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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서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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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이나 댓글 들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직원 해고가 다르다고 알려저 있는 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걸까요???
미국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직원이 각각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임의고용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한국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등 강행규정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할 수 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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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한 질문 몇가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로 인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해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를 진행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사측의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측에서 부당한 해고를 진행한다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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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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