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이나 댓글 들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직원 해고가 다르다고 알려저 있는 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걸까요???
인터넷 언론이나 댓글 들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직원 해고가 다르다고 알려저 있는 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걸까요???
미국은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다고 하는 데 그게 맞을 까요??
근로기준법이 다른 걸까요??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고제한 법리없이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정책적 예외, 묵시적 계약에 의한 예외,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해고원칙에 대한 예외는 주(州)에 따라 모두 채택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예외의 법리가 공공정책에 의한 해고제한의 법리로서 미국의 약 43개 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 해고 시에 요구되는 해고 정당성 부분이 특히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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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미국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직원이 각각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임의고용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등 강행규정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할 수 었습니다.미국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고, 다만 각 주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쉬운 것만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사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인종, 성별 등 차별적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