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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조금넘은 근로자 중간퇴사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15일에 퇴사하기 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12일에 대하여는 "12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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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면, 여름휴가 기간 또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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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 중인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의 사유가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하며,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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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023년 8월 14일에 입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8월 14일~2024년 8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8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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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지않는다고했을때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노사가 상호 합의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퇴직금 지급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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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이체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 외에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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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또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금 2일이고 1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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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지만, 꼭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수목금토일, 월화금토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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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일용직 퇴지금 근로시작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특정 사업정에 계속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를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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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직원들 있는 앞에서 모욕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업무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 괴롭힘 행위를 촬영한 영상, 다른 동료나 지인에게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진술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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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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