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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신청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신고 등을 진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복직한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한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부과됩니다.고용·산재보험에 대하여 "휴직신고"를 진행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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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여 산정시 지급항목에 관래 여쭈어봅니다. (퇴직금여 산정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금품이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 소지를 조건으로 지급되고, 차량을 소지한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게 됩니다.임금 소급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임금 소급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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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육,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었더라도 해당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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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에서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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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인 2명의 대표자 모두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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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고,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일급제 또는 시급제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통상임금의 2.5배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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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투표를 진행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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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1달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이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직장과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각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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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의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 시,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작성하므로, 근무일수가 2일이고 주휴일이 1일이라면, 근무일수 작성란에는 2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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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법정휴일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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