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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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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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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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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부여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하계휴가 부여 여부, 유•무급 여부, 일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하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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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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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6일 근무 시 급여와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식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7시간, 1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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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차를 지급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장근로 4시간을 한 경우, 6시간(4시간×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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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임이나 대리인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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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2022년 7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26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2년 7월 25일~2023년 7월 2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3년 7월 2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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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렇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 퇴직일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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