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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신고내용 변경 근거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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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물론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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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에 첨부하여 주신 계약서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 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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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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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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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ㅎ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라면, 15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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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퇴사에 합의하고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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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사직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신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 근로의 금지"에 반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 전까지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부서의 다른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한 후 사직 예정일에 퇴사를 하시면 층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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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이며,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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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계약기간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달력상 1개월 이상인바,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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