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합력 후 전공 오기재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공을 비슷한 전공명으로 잘못 선택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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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18개월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최종 근무지와 직전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근무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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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를 했을때 임금체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금지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야간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의 경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로 상담 맟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동생분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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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은 무급휴일로 근로법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무급휴무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등 참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이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등을 명시하게 되며,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이 아닌 날은 실무상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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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 일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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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참고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만약,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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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계약일에 따른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연가규정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2026년 3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3월 17일부터 2026년 4월 16일까지 개근할 견우, 2026년 4월 17일에 1일의 유급류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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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경우,시간당 임금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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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까지는 회사에서 주고 그 후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출산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00%(30일 기준 상한액: 220만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법 제70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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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계약기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가급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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