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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종료 후 용역계약 연장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용역계약 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되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을 회사와 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총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기간제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1년 2개월 혹은 1년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기간제 근로자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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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카페에서 억울허게 자진사퇴로 몰아가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의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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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식대 차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약정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 4조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기본급은 전액이 지급되었는데 식대만 공제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임금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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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주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부여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 5일 중 1일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4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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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출근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의 예시와 같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시급이 10,500원이라면,1. 소정근로일인 월화 외에 수요일에 추가로 출근했을 경우, 수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0,500원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데 7시간 했을경우 초과근로 1시간에 대하여도 10,500원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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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8시간 파트타이머 계약인 경우 소득신고 기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기본 시급이 높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시> 시급(주휴수당 포함) = 20,000원(기본 시급 : 16,666원, 주휴수당 : 3,3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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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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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6 5일 단기계약직 알바 주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 5일로 정해져 있어서, 1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근로를 한 것을 이유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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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 2년차때부터 해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DB형, DC형)이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정도 된 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해당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액수를 산정합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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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다가 산업 재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되고,그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산재신청 절차 및 필요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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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하려는데 퇴사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전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게 됩니다.재직 중이라면 기존에 근무하던 근무지 또는 직무로의 복직을 신청하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의 실익이 있으나,퇴사 후에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미제공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며,퇴사 후에도 해당 내용에 관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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