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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 산정하시고, 사용하신 연차 및 수당으로 받으신 연차를 차감하시어 실제 잔여연차를 재 산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재 산정시 입사일 기준이 선생님에게 유리하다면 해당 기준으로 정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함에 있어 퇴직시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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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들어가는 그 해의 연차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출근하여 출근율 80%이상이 되었다면 연차휴가는 모두 발생되어야 합니다. 2. 병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으시는 경우엔느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임산 초중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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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일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1년 근무 (10월 26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 산정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산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제도 또는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등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 모두 만근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법이 변경된 시점(2020년 3월 31일) 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있으며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한 1년 지나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동안 출근율 80% 을 달성하는 경우 1년 근무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10월 26일까지 1년을 모두 채우고 나서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10월 27일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될 것이며,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고, 퇴사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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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초로 해당 부분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벌금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사항이기는 하나, 1차 위반 시에는 보통 시정기회만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은 해당 벌금과 비교하여 상호간에 정해질 부분으로 보여지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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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기간 중 휴가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는데 근무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사용기간(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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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밍퇴직 관련 추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희망퇴직은 일방적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해고가 아닌, 사직을 제안하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출산휴가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기간이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그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합의가 되는 부분까지 금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희망퇴직을 제안한 것으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불가합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2020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자가 있을 경우 입사일로 연차휴가 일수를 재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일수를 산정해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에 적어주신 기간이 출산휴가가 길게 적혀있는데 해당 부분은 20년에 시작하신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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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인한 상품파손 시 전부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에 손해배상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과실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를 끼친경우 근로자가 배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사항으로 보여지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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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휴가를 10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시 1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휴일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10일은 유급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5일에 대해 상한액 200만원 기준 382,770원을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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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소득세와 4대보험 둘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과 별개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두 부분데 공제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에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셔서 정확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3.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부여가 되어야 하고, 8시간 이상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위법사항임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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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이 결근 처리가 아닌 출근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나, 연장근로 판단시에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1주 40시간을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한 후 4시간 연장근로를 한경우에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였을 때 40시간 한것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산수당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정상 출퇴근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여 상기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이 설정된 경우가 있기에 내부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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