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기간 중 휴가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8. 13. 08:23

다른 직원들 휴가가는 사이 휴가를 못다녀왔는데, 만약 휴가를 따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상 받아야 현명할까요?

주말에 피곤해서 자고있는데 오전 7시30분에 게으르다며 깨우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가가 어떤 휴가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인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차후에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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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는데 근무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사용기간(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2020. 08.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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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뉩니다. 법정휴가의 대표적인 예시는 연차유급휴가가 이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약정휴가의 대표적인 예시는 여름휴가 등입니다. 양자의 구별의 실익은 법령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약정휴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자치규범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규를 확인하시어 휴가를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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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소멸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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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로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이 때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일, 근로시간이 아니면, 업무지시를 하지 못합니다.

          2020. 08. 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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