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근무하면서, 대학 교수를 겸임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직장에서 하고계시는 일은 무엇이며 대학 교수로서 하시는 일(어떤내용을 강의하시는지)은 무엇인지, 할애하는 시간은 각각 어떤지, 직장 내규는 어떤지 등에 따라 들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본 직장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0
0
사고고나서 산재보험 접수하려는데 회사에선 안된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다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현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겅우이기만 하다면,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산재를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어차피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는게 아니라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말씀하신 채용공고 캡쳐본과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등을 증명할만한 일체의 기록(이를테면 병원 초진기록에 무슨일을 하다가 다쳤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을 준비하시어 자료와함께 산재신청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6
5.0
1명 평가
0
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신청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드시 병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어야만 산업재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있다면 유리하겠지만 없다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동안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전후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직장 내 괴롭힘 사건 외에는 별다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고,내원기록이나 상담일지 등에도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등다른 정황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6
0
0
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다 특정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쉬게하고 연차를 쓴 것으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법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참고>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0
0
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사업주가 아닌 상사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원칙적으로 사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지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가해자)에게 교육이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참고로 신고인은 조사 중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회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6
0
0
주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일반적인 경우에서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주52시간 초과 근로는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측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0
0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출퇴근시간은 임금지급의무 대상인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퇴근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0
0
인턴 근로계약도 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이라는 이유 자체로 퇴직금 발생이 안된다기보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3개월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0
0
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시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이용을 고려해보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셔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6
0
0
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법에 정한 절차대로 신청했는데 회사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