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손해사정사안내 적절한 대응을 알려주세요.
암진단비를 청구한 경우 가입한지 3년이 되지 않은 보험건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또한 암진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피보험자는 주치의에게 암진단을 받았고 보험 가입시에 거짓말을 한 것이 없기에 청구를 하면 그대로 보상이 될 것이라 보지만 보험사는 암진단비의 경우 고액이기에 쉽게 주지는 않고 조금의 하자라도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고려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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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벌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일 때 보상이 되나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뺑소니(도주치사상죄)를 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른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비용 등이 보상이 되나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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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넣고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 보험을 판매한 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차량의 판매가 완료가 되면 보험을 유지할 이유는없습니다.다만 자차 처리를 하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되지 않고 생각보다 환급액이 작을 수 있으며사고 건수가 발생했기에 다음에 가입을 할 때에 처리된 금액에 따른 할증된 보험료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이벤트는 조기 해지시에 환급이 별도로 기재가 된 것이 아니면 환수조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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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합의금 얼마가적당할까요?
소득이 특별히 낮거나 높지 않고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상해 급수 12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7일 입원시 약 63만원 위자료 15만원에 나머지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주는 것입니다.그 금액은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백만원이 될 수도 있어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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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9:1 전손처리 피해자 취득세 보상
차량 전손으로 처리가 된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살 때에 낸 취등록세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폐차를 할 당시의 해당 차값에 대한 7%(승용차 기준)가 보상이 되게 되며 과실 상계한 90%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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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2개 다른회사에서 청구 가능한지요
보험금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한 후에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실비 보험의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하게 되나 이 때에도 중복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일단 신청을 해서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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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가입 6개월만에 암진단받아 진단비청구했는데 실사나오면 서류에 사인 어디까지 해줘야될까요?
암보험 가입 후 6개월만에 암 진단을 받아 진단금을 청구한 경우 진단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결국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현장 조사의 이유가 됩니다.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면 상대방이 해달라는 것에 거부를 할 이유없이 해 주면 되나 진단의 적정성을확인한다고 의료 자문에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병리학적으로 암이 확실한 경우에는 의료자문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자문을받아 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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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1달 지난 후에 병원 진료해도 되나요?
최종 치료 후 1달이 지난 경우 병원에서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해 줄 것인지 안해줄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진료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아니라고 심사하는 경우 병원은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그나마 첫 치료는 아니기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있고 가능한한 빠른 시간에 내원하여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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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오토바이 후미추돌 당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과실 100:0)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적인 합의금과 민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지된 차량을 추돌했다고 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속도 위반 사고를 적용할 것으로보이고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3주 진단을 받았기에 상대방은 형사 합의를 보고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을지, 합의없이그대로 처벌을 받을지는 가해자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사 합의금은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서 받게 되는데 전손시에 전손된 오토바이의 현재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하게 되며 대인 합의금은 디스크에서 퇴행성을 제외한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후에어떠한 치료를 받느냐 6개월이 경과한 후 후유증의 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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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공원주차장 조수석 뒷자리 차문 접힘 사고 문의드립니다.
이미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차량을 출차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로 보아야하겠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올지는 소송을 진행을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문을 연 정도가 상대방의주차라인을 침범하였는지, 상대방이 핸들을 틀지 않고 출차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확인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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