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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사고 추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결국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인 버스 측에서 사고와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보험 처리를 거부해도 됩니다.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소송 등으로 처리를 할 것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통보한 후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다만 그 전에 보험사에도 이러한 사항은 알려주는 것이 이후 원만한 처리를 위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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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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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 본소송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소송을 진행 중이면 금감원은 본인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습니다.조정일 불성립되어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소송 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고 현재 질문자님의보험사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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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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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중 어떤게 나을까요?
20%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나 소송 등으로 진행을 해 볼 수있을 것이나 20 : 80의 과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80%는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보상받고 20%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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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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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면 100:0이 나올까요?
유턴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예측도 가능한 사고가 아니기에 100% 과실을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에는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아 90 : 10을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사고 사황에 따라 불법 유턴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던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도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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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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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보험접수 및 소송진행 중 타보험 갱신
기존의 사고는 기존의 보험대로 보험 처리가 되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갱신 시기에 유리한 곳으로 가입을 해도 됩니다.사고가 있었고 그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으로 보험사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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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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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의 진술 대로 사고가 난 것이면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추월하여 진행하던차량의 사고로 그러한 경우 기본 과실은 정차 후 출발 차량 80 : 20 추월차량입니다.다만 군부대 특성상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이 없어 사고 내용의 입증이 어렵고 서로의 진술이 다르다 보니사고 당시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해당 증거를 기본으로 과실을 따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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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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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 자동차보험 이용하다 사고났을시 할증
1인 단독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된 상태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한 경우에는 차주 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되지 않아 유리한 부분이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보상의 폭과한도 넓으나 차주의 보험료 할증이 된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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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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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긁힘 사고, 과실 비율 및 할증 문의
과실 비율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이 조금은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본인의 과실이 많은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다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부담하는 것은 이로울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는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물과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과실에 따라상대방에게 나간 대물 보험금과 자차 수리비 중 20%를 제외한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사고 점수 1점으로 똑같기에 굳이 100% 과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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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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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안하면 합의금같은게없나요 2주진단인데 연휴끼고 어쩌다보니 입원시기를놓치게됐는데 아픈곳이 자꾸나오네요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고 비록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에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적절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차량이 출고한지 5년을 초과하였다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되지 않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보상이 되며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가 대체 교통비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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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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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차나 쏘카 이용하다가 사고나면 제 운전자보험이 올라가나요?
관차나 회사차 또는 쏘카 등을 운행하다가 본인의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운전자가 아니라 차주(기명피보험자)의 보험이 할증되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고 해서 개인 자동차 보험의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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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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