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거리교차로에서오토바이랑차량사고
경찰의 조사 결과 질문자님은 예측 출발이 되며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이 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온 점이 불리한 점으로 적용이 된 것으로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그대로 했다면 황색 신호등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과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과실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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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는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명의자 1인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부모님 명의로 한 것은 보험료 절약을 위한 것이며 아드님의 나이와 보험가입경력이 쌓여 보험로가 낮아진 경우 아드님 명의로도 가입가능합니다.다만 03년생이면 여전히 부모님 이름으로 가잆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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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대물 대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그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어 사고점수 1점의 추가 할증이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차량의 수리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 손해가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추가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여서 상대방 대물처리를 확인한 후에 자차 처리 여부를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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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삼거리 후진 차량과 접촉사고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후진이 금지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무과실 여부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차가 명확하게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예측하여 진행을 했다고 상대방 측은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앞차가 뒤를 확인을 하지 않고 후진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였다는 점을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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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없는 주택가 모퉁이 주정차 중 사고 과실
주차를 한 곳이 정식 주차선이 없고 교차로의 모퉁이인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까지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야간에 과실은 더 많이 적용하는 것은 주차된 차량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인데 여름의 경우 해당 시간에 일몰이 되지 않기에 단지 사고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라고 해서 야간을 적용하여 20% 과실은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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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증서안에 자차보험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도 다 나오나요?
자동차 보험 증서안에서 자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 당시의 차량 가액도 확인이가능합니다.다만 정확한 면책사유는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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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지 1년이 지났어도 수리시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하기에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1년이 지났다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을 것이기 때문에 1년전 사고 당시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청구를 해야 하고 한 곳을 쭉 이용해왔다면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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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을 들어 놨다면 수리시 무조건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고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사고에 해당하여야차량의 수리시에 보상이 됩니다.또한 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자차 보험에서의 사고란 다른 차량과의 사고와 도난으로 인한 사고를 말하며 단독사고 보상 특약에서의 사고는 타물체와의 충돌, 침수 등을 이야기하며 해당 사고에 해당이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자차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무면허, 음주 운전 중 사고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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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픽업기사 자차 적용 허용시간
일단 차량이 누구의 차량인지 사고 당시에 운전을 한 질문자님이 자차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피보험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행의 목적에서 요금이나 대가를 위해서 운행을 한유상운송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리 기사일을 끝내고 2시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해당 차량의 원래 목적인 대리 운전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결국 자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단순히 개인용으로 운행중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자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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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몇대몇으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도로 주행 차량과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진입한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을80%로 봅니다.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게 되나 동일 보험사인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쌍방 과실을 주장하면 질문자님 무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질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인 상대방이 주행이 불가능한 곳에서진입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아 진입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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